Domovinski rat ( 크로아티아 독립 전쟁 )

크로아티아 독립 전쟁은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SFRY)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크로아티아 정부를 지지한 크로아티아인 세력과 세르비아인 다수의 유고슬라비아 인민군(JNA) 및 1992년 JNA의 철수 이후 이어진 세르비아계 세력 사이에 일어났던 전쟁이다. 크로아티아 내에서는 보통 조국전쟁(크로아티아어: Domovinski rat) 또는 대세르비아 침공(크로아티아어: Velikosrpska agresija)이라 부른다. 세르비아에선 크로아티아 전쟁(세르비아어: Рат у Хрватској / Rat u Hrvatskoj) 또는 크라이나 전쟁(세르비아어: Рат у Крајини / Rat u Krajini)이라고 부른다.

크로아티아의 대다수는 크로아티아가 유고슬라비아로부터 독립해 주권국이 되기를 원했으나, 세르비아 공화국의 지원을 받은 크로아티아 내 세르비아인은 유고슬라비아 탈퇴에 반대해 세르비아가 주장한 영토가 세르비아와 같은 통일된 국가에 있기를 원했다. 대부분의 세르비아인들은 세르비아인이 다수 거주하거나 제1소수민족으로 살고 있는 크로아티아 및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영토를 포함한 지역의 유고슬라비아 연방 내 신세르비아국을 건국하길 원했으며 가능한 한 크로아티아 전역을 점령하려 했다. 1991년 6월 25일 크로아티아는 독립을 선포했으나 브리유니 협정에 따라 보류되었고 1991년 10월 8일 유고슬라비아와의 모든 관계를 단절했다.

유고슬라비아 인민군(JNA)은 크로아티아 전역을 장악하여 크로아티아를 유고슬라비아 내에 남아있게 하도록 시도했다. 이 시도가 실패하자 세르비아군은 크로아티아 영토 내에서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RSK)의 독립을 선포했다. 1992년 1월 휴전 협정으로 크로아티아 공화국이 주권국으로 국제사회에 인정받으면서 전선이 확고하게 자리잡았고 유엔 보호군(UNPROFOR)이 배치되었으며 이후 3년간 전투가 간헐적으로 일어났다. 이 시기 크라이나 공화국은 크로아티아 영토의 1/4에 해당하는 13,913km2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다. 1995년, 크로아티아는 플래시 작전과 폭풍 작전이라는 2번의 대공세를 통해 전쟁을 끝낼 쐐기를 박았다. 남은 영토는 유엔 동슬라보니아 바라냐 서시르미움 과도행정기구(UNTAES)로 1998년까지 유엔 과도정부로 남아 있다가 크로아티아로 평화롭게 넘어갔다.

전쟁이 시작될 때 크로아티아가 선언한 독립, 국경 보존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며 독립전쟁은 크로아티아의 승리로 끝을 맺었다. 크로아티아 경제의 21-25%가량이 증발하였으며 인프라 파괴, 생산량 감소, 난민 관련 비용 등으로 경제적 비용이 370억 달러 이상 들었다. 전쟁으로 양측 모두 합쳐 총 2만 명이 사망하거나 집을 잃어 난민이 되었다. 세르비아 정부와 크로아티아 정부는 점진적으로 서로 협력하기 시작했지만 ICTY의 재판이나 양국이 제기한 국제형사재판소 재판 등의 평결 문제로 여전히 긴장 관계가 남아 있다.

2007년,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는 크로아티아 내 세르비아계 지도자인 밀란 마르티치에 대해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등 다른 사람들과 "통일된 세르비아 국가"를 만들기 위해 공모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엔 폭풍 작전 기간 일어난 전쟁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크로아티아 장군인 안테 고토비나, 믈라덴 마르카치, 이반 체르마크를 기소했다. 체르마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고토비나와 마르카치는 ICTY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2015년엔 국제사법재판소가 세르비아 및 크로아티아가 서로 대량학살을 했다는 것에 대한 상호청구심을 기각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양국에서 민간인에 대한 전쟁범죄가 일어난 것은 맞으나, 이는 특정 집단을 학살할 의도가 보인다고 하기엔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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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독립 전쟁은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SFRY)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크로아티아 정부를 지지한 크로아티아인 세력과 세르비아인 다수의 유고슬라비아 인민군(JNA) 및 1992년 JNA의 철수 이후 이어진 세르비아계 세력 사이에 일어났던 전쟁이다. 크로아티아 내에서는 보통 조국전쟁(크로아티아어: Domovinski rat) 또는 대세르비아 침공(크로아티아어: Velikosrpska agresija)이라 부른다. 세르비아에선 크로아티아 전쟁(세르비아어: Рат у Хрватској / Rat u Hrvatskoj) 또는 크라이나 전쟁(세르비아어: Рат у Крајини / Rat u Krajini)이라고 부른다.

크로아티아의 대다수는 크로아티아가 유고슬라비아로부터 독립해 주권국이 되기를 원했으나, 세르비아 공화국의 지원을 받은 크로아티아 내 세르비아인은 유고슬라비아 탈퇴에 반대해 세르비아가 주장한 영토가 세르비아와 같은 통일된 국가에 있기를 원했다. 대부분의 세르비아인들은 세르비아인이 다수 거주하거나 제1소수민족으로 살고 있는 크로아티아 및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영토를 포함한 지역의 유고슬라비아 연방 내 신세르비아국을 건국하길 원했으며 가능한 한 크로아티아 전역을 점령하려 했다. 1991년 6월 25일 크로아티아는 독립을 선포했으나 브리유니 협정에 따라 보류되었고 1991년 10월 8일 유고슬라비아와의 모든 관계를 단절했다.

유고슬라비아 인민군(JNA)은 크로아티아 전역을 장악하여 크로아티아를 유고슬라비아 내에 남아있게 하도록 시도했다. 이 시도가 실패하자 세르비아군은 크로아티아 영토 내에서 세르비아 크라이나 공화국(RSK)의 독립을 선포했다. 1992년 1월 휴전 협정으로 크로아티아 공화국이 주권국으로 국제사회에 인정받으면서 전선이 확고하게 자리잡았고 유엔 보호군(UNPROFOR)이 배치되었으며 이후 3년간 전투가 간헐적으로 일어났다. 이 시기 크라이나 공화국은 크로아티아 영토의 1/4에 해당하는 13,913km2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다. 1995년, 크로아티아는 플래시 작전과 폭풍 작전이라는 2번의 대공세를 통해 전쟁을 끝낼 쐐기를 박았다. 남은 영토는 유엔 동슬라보니아 바라냐 서시르미움 과도행정기구(UNTAES)로 1998년까지 유엔 과도정부로 남아 있다가 크로아티아로 평화롭게 넘어갔다.

전쟁이 시작될 때 크로아티아가 선언한 독립, 국경 보존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며 독립전쟁은 크로아티아의 승리로 끝을 맺었다. 크로아티아 경제의 21-25%가량이 증발하였으며 인프라 파괴, 생산량 감소, 난민 관련 비용 등으로 경제적 비용이 370억 달러 이상 들었다. 전쟁으로 양측 모두 합쳐 총 2만 명이 사망하거나 집을 잃어 난민이 되었다. 세르비아 정부와 크로아티아 정부는 점진적으로 서로 협력하기 시작했지만 ICTY의 재판이나 양국이 제기한 국제형사재판소 재판 등의 평결 문제로 여전히 긴장 관계가 남아 있다.

2007년,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는 크로아티아 내 세르비아계 지도자인 밀란 마르티치에 대해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등 다른 사람들과 "통일된 세르비아 국가"를 만들기 위해 공모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엔 폭풍 작전 기간 일어난 전쟁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크로아티아 장군인 안테 고토비나, 믈라덴 마르카치, 이반 체르마크를 기소했다. 체르마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고토비나와 마르카치는 ICTY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2015년엔 국제사법재판소가 세르비아 및 크로아티아가 서로 대량학살을 했다는 것에 대한 상호청구심을 기각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양국에서 민간인에 대한 전쟁범죄가 일어난 것은 맞으나, 이는 특정 집단을 학살할 의도가 보인다고 하기엔 어렵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