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소지의 자유

무기 소지의 자유(영어: right to keep and bear arms, right to bear arms)는 개인이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에서 선언되었으며, 이후에 미국의 권리장전에서도 선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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